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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3노27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판결들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1, 2013고합291(병합) 사건을 ‘제1심’이라고만 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022 사건을 ‘2013고단5022 사건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338-1(분리) 사건을 ‘2013고단3338-1(분리) 사건 제1심’이라고 칭한다.

의 선고형(징역 4년), 2013고단5022 사건 제1심의 선고형(징역 6월) 및 2013고단3338-1(분리) 사건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 2013고단5022 사건 제1심 법원 및 2013고단3338-1(분리)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심 판결, 2013고단5022 사건 제1심 판결 및 2013고단3338-1(분리)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판결들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