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32657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정한 영업예규(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2. 15.부터 원고의 에이스TFP 지점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원고로부터 다음 각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2012. 9. 28.경 원고에게 퇴사 및 해촉을 요청하여 2012. 10. 10.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항목 판매성과 정착지원(Ⅰ) 정착지원(Ⅱ) 계약관리 기타 합계 금액 13,183,331원 6,185,000원 4,579,280원 6,798,545원 5,133,365원 35,879,521원

다. 이 사건 영업예규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위촉 1년 이내 사직서 제출 또는 직권 해촉시 정착지원수수료(Ⅰ) 전액 및 정착지원수수료(Ⅱ)의 50%를 일괄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성과수수료와 계약관리수수료는 보험계약 미유지, 철회, 해지 등 사유 발생시 그 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완전판매의 경우 민원해지시 건당 10,000원, 품질보증 해지시 건당 4,000원, 마감 전후 철회시 건당 2,000원의 간접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의 1년 미만 퇴사 및 피고가 모집했던 일부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10,585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각종 수수료나 수수료 환수를 위한 이행보증수당 또는 연말정산환급금 등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수수료 중 2,999,293원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