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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7 2019가단24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