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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75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한 사람으로, 2018. 10. 11. 00:20경 위 풍속영업소에서 15개의 방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각각 설치한 후, 손님 G 등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을 운영하면서 2018. 5.경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B에게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F’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8. 10. 11.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B에게 “경찰에 출석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다. 임차인 B 란에 서명하여 제출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B인 것으로 작성된 제3항 기재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경찰 조사시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11. 17.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F’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업소 임차인인 것으로 작성된 제3항 기재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1.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F’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