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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97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그 중 1,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소방서에 납품할 목적으로 2016. 8. 10.경 이메일로 피고에게 소방관 모자를 쓴 곰인형의 머리 부분인 캐릭터 인형 탈 2가지 종류(잰곰이와 센곰이) 각 2개씩 총 4개의 제작을 문의하면서 파란색 모자를 쓴 인형 탈 사진 1장을 첨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2.경 이메일로 피고에게 인형 탈의 견적서를 요청하면서 초록색과 노란색 모자를 쓰고 모자 모양도 서로 다른 잰곰이와 센곰이의 캐릭터 그림을 첨부하였고, 피고는 2016. 8. 12.경 이메일로 원고에게 인형 탈의 단가를 개당 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인형 탈의 견적금액을 잰곰이 2개, 센곰이 2개 총 4개 합계 280만 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17.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280만 원에 피고가 2가지 종류의 인형 탈 각 2개씩 총 4개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형 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0.경 파란색 모자를 쓴 같은 종류의 인형 탈 4개를 제작하여 그 중 2개를 C소방서에, 나머지 2개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나, C소방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납품한 위 인형 탈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다른 업체를 통해 인형 탈 2개를 다시 제작하여 C소방서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가지 종류의 인형 탈인 잰곰이와 센곰이 각 2개씩 총 4개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피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인형 탈은 원고가 의뢰한 것과 모자의 색상 및 소재가 상이하고 현저히 품질도 떨어지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