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2. 26.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7. 12. 13. 비전문취업(E-9, 만료기한 2008. 12. 2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08. 12. 4.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방글라데시에 입국하였고, 2009. 2. 5. 비전문취업(E-9, 만료기한 2011. 12. 2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12. 20.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0.경부터 방글라데시에 있는 폭력조직(이하 ‘이 사건 폭력조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아왔고, 원고의 둘째 형인 B은 다카에서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던 중 상권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 폭력조직원들은 정치적 비호를 받는 자들로서 원고가 BNP Banglad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