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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72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2. 26.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7. 12. 13. 비전문취업(E-9, 만료기한 2008. 12. 2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08. 12. 4.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방글라데시에 입국하였고, 2009. 2. 5. 비전문취업(E-9, 만료기한 2011. 12. 2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1. 12. 20.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0.경부터 방글라데시에 있는 폭력조직(이하 ‘이 사건 폭력조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아왔고, 원고의 둘째 형인 B은 다카에서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던 중 상권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 폭력조직원들은 정치적 비호를 받는 자들로서 원고가 BNP Banglad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