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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11.14 2012가합5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B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망 B과 2012. 2.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2. 9. 15. 09:07경 당시 길을 지나던 C에 의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사고 당일 작성된 B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死因)에 대하여 ‘미상’이라고 기재되었고, B은 2003년경부터 사망 당시 무렵까지 당뇨병,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라.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보상내용’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고 규정되어 있고, ‘① 사망’ 항목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B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B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이들 사이의 자녀인 D(23세), E(21세), F(15세)이 있다.

피고는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채권 등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B의 사망 이후인 201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