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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111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2: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4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언쟁이나 분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이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