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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4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9.경 경남 의령군 D빌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3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0.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오후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