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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8. 4. 11. 음식 배달업체인 D에 입사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 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 사인 뇌간마비 ㈏ ㈎ 의 원인 중증 뇌부종 ㈐ ㈏ 의 원인 경막하, 지주 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 ㈐ 의 원인 -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나. 망인은 2018. 6. 20. 13:09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 수서로 501 소재 한국 잡월드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 차로 인 6 차로에서 4 차로로 순차 진로변경을 한 후 다시 좌회전 차로 인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에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2018. 6. 20. 22:1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망인이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고의에 의한 도로 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도로 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오로지 원인이 되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