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47]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그 차량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과실상계
일반적으로 군용차량은 그 운행목적이 민간차량과는 다르므로 민간인인 본건 피해자가 본건 사고 군용차량에 편승한 사실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과실있음이 인정된다.
1967.3.7. 선고 67다19 판결(판례카아드 1177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14,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63)579면) 1967.8.29. 선고 67다1321 판결(판례카아드 16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86)582면) 1967.5.23. 선고 67다334 판결(판례카아드 859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69)580면) 1968.3.26. 선고 67다661 판결(판례카아드 119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03)584면) 1968.10.22. 선고 68다1442 판결(판례카아드 7053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107,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4)585면)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6784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8.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다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26,88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8.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는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손해배상 책임,
피고 예하 육군 제36사단 수송중대 소속 2.5톤 차량의 운전병인 상병 소외 1이 1963.8.7. 그 직무상의 운전 과실로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안동군 도산면 분천동 송리재에서 사고를 이르켜 원고 1에게 우측 하퇴골 복잡골절등의 상해를 입혀 피고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점은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설시한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와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에, 동 원고 스스로의 원심 주장에 의하면 원고 1이 본건 사고차량에 편승하게 된 것은 낙동강 상류에 낚시질 갔다가 귀가 도중에 사적인 용무로 동 사고 차의 적재함에 승낙을 받고 탔던 것으로서 비록 승낙을 받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군차량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작전임무에 종사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운행목적 자체가 일반 민간 차량과는 다르다 할 것이니 민간인인 원고가 동 차량에 편승한 사실 자체가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재산적 손해,
원고 1이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동 원고의 장래 수입의 손실액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금 228,047원이 되는 과실과 그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사고당시의 농촌노임 금 160원이 현재에도 변동이 없다는 바인 사실을 첨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판결 이유 설시와 같으므로, 이 부분도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동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적 손해금으로서는 금 2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3) 위자료
다음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고 원고 3은 그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부모로서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바로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서는 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가족관계와 본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1의 치료관계, 원고들의 재산정도등을 참작하면 동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는 금 3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2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도합 금 23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일부 그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