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정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짜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2. 28. 경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보증금은 2011. 2. 28. 경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등에 7,000만 원 전액을 양도한 상태였고 채무가 채권보다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E)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이 7,000만 원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하겠으니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 하나 캐피탈)

1. F 여신 거래 약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