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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나3087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받은 B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의 상호를 사용하던 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23.부터 최종 자재 반납 완료시까지 D에게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하도급인으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 임대기간 : 2015년 9월 23일부터 ~ 최종 자재 반납 완료시까지

2. 임대차 물건의 내역 : 출고중

3. 임대현장 : B공사 현장

4. 대금지불방법 : 매월 말일 청구, 익월 60후일 현금 결제

7. 별첨 : ①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② 견적서 ▣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제4조(보상방법) 불량 및 멸실 또는 미반납 등으로 “을(D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본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을 사용 종료 5일 이내 회복할 수 없을 때 “을”은 즉시 “갑”에게 사용 가능한 자재로 반납하여야 하며 대금으로 보상시 견적서에 표기된 멸실 단가로 정한다.

제10조(폐품 한계) ① 유로폼 후레임 꺾임, 절단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한 상태를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멸실가를 “갑”에게 지불한다.

(합판의 파손도 상호 협의하여 멸실가를 지불한다.) ② 단관비계의 꺾임, 절단, 중간 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한 상태를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멸실가를 “갑”에게 지불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