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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나891

부담부증여해제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확장취하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①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운영하던 가스충전소를 위한 법인 설립 후 설립된 법인 지분의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은 민법 제561조가 정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망인에게 법인 지분을 분배하지 않는 등 약정을 위배하였다. ②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망인에게 법인 지분의 30%를 분배한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망인이 피고들이 법인 지분 분배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2) 이에 망인은 2004. 5. 10.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부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F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가스충전소를 건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취소됨으로써 피고 F가 이 사건 각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