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804066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107,010원 및 그중 50,106,887원에 대하여 2011. 10.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0. 3. 17.부터 2011. 3. 16.까지, 보증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2010. 3. 17. 발급하여 주었다.

이후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12. 3. 16.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위 신용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1. 10. 31.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50,000,000원, 이자 407,157원 합계 50,407,1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300,270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은 대위변제금 잔액은 50,106,887원(= 50,407,157원 - 300,270원)이다.

한편, 위와 같이 회수한 300,27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123원이다. 라.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마. 피고는 2013. 9. 5.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1. 25.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이후 2014. 1. 13. 피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