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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36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5. 6. B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8.(이후 2013. 6. 10.로 변경), 지연이자 연 19%(이후 연 14.5%로 변경)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생명보험업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2016. 1. 4.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은 110,319,600원(= 원금 79,243,62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1,075,971원)이다. 라.

B은 2013. 4. 10.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008. 11. 10.자 엔에이치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5. 10.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39,332,574원,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5,400만 원, 원고에 대한 37,786,000원, 엔에이치농협증권에 대한 5,868,000원 합계 216,986,574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