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2. 선고 2016두30316 판결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사건
2016두30316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