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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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2. 제1심 법원에 피고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7. 8. 7. 피고의 직장동료 M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변호사 N에게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제출을 위임하여 2017. 8. 9. 제1심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C은 2017. 8. 17. 제1심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 제1심 법원은 2017. 8. 25.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 본인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9. 4. 변호사 N을 통하여 답변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3) 피고와 C은 2017. 9. 12. 제1심 법원에 ‘변호사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이후부터 변론기일통지서와 준비서면 등을 변호사 D에게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8. 8.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2018. 8. 13. 변호사 D에게 송달하였다.
5) 변호사 D은 2018. 8. 24.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사무관은 2018. 9. 4. 변호사 D에게 인지대 2,201,800원과 송달료 135,000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 D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18. 9. 13. 인지대 등의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그 정본은 2018. 9. 17.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항소장각하명령에는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와 사건명(2017가합886 매매대금), 당사자(원고 A, 피고 B 외 1명 가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는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내용이, 이유에는 항소장에 관한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