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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64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0.부터 2012. 11. 27.까지 합계 2,39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교제비용 등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나타나 있지 않다. 4)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증여된 것으로 보기에 과도하게 많은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받기 전에 골프장 비용 등 원고와의 교제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제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