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2066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7. 6. 21. 선고 2017가소427289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