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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66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3. 3. 7.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2931)를 제기하였다가 소장부본이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발한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그 무렵 B의 주민등록초본 및 그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 2013. 4. 15.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9. 11. 위 구상금 청구의 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10. 22. B과 D,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구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고 열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로 인하여 원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4. 2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