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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6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위 순번 7의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07. 9. 5. 피해자 F로부터 주식투자 및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편취물품’란 기재 현금 및 주식을 투자받았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회사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으로 위 현금 및 주식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편취물품’란 기재 현금 및 주식 가액은 합계 470,435,452원이 아닌 약 4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연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F에게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특히 위 순번 7 내지 10 기재 1,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중 1,0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주식을 교부받을 당시 향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및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사기 부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