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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0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233 ( 달동 )에 있는 남구 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