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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2:1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그의 아들인 피해자 G(27 세) 과 건물 매매 관련한 세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진료 소견서, 상해 진단서 (G)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캡스 직원 진술 청취), 피의자 A이 부순 CCTV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E, G의 피해 사진 및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G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E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저지른 폭력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가정폭력 관련하여 2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