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21938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4. 50,000,000원, 2012. 2. 17. 5,000,000원, 2013. 11. 1. 5,000,000원, 2013. 11. 4.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2012. 1. 5. 30,000,000원, 2012. 1. 20. 10,000,000원, 2012. 1. 28. 1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7. 원고 어머니 D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2. 1. 9.부터 2017. 10. 1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20.부터 2016. 10. 9.경까지 사이에 D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4.부터 2013. 11.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6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8,000,000원(피고가 지급한 10,000,000원 C이 지급한 8,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7,000,000원(= 65,000,000원 -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 4.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원고가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C의 신용문제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2012. 1. 9.부터 2017. 10. 19.경까지 원고 및 원고 어머니 D에게 총 15,500,000원을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내지 투자 손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돈은 투자손실금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위 50,000,000원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대여금이 맞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여 5,000,000원의 채무가 남아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