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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가합586

수목매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10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들이 1970년 이후 해당 토지 전부 또는 토지 지분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들이다

(피고 C은 1970. 3. 5. 이 사건 제3토지를, 1973. 6. 27. 이 사건 제6토지를, 1973. 10. 8. 이 사건 제5토지를, 1973. 12. 10. 이 사건 제8토지를, 1974. 12. 28. 이 사건 제2토지를, 1976. 3. 26. 이 사건 제4토지를, 1987. 5. 22.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73. 2. 24. 이 사건 제7토지 중 7330/7830 지분을, 1975. 1. 10. 이 사건 제9토지를, 1987. 11. 23. 이 사건 제10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 내지 7, 10 토지 지상에는 2012. 7. 기준으로 수령 12년 이상인 배나무가 총 849주(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고 한다)가 심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부친인 E은 1970년대에 이 사건 제2 내지 7, 10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토지들을 임차한 후 위 토지들을 개간하고 창고를 짓고 관개시설을 하는 등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위 토지들 지상에 배 묘목을 식재하여 이를 키우며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0년대 말부터 E을 도와 그 과수원에서 일을 하던 중 E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들과 기타 시설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2003년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들을 소유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