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 소재에서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팀생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3. 7. 2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E의 임금 6,702,6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31,177,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3. 7. 2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806,9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14,956,429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