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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가단7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D과 조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지역언론사인 ‘E’의 운영자 겸 기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11. E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G대학교(사립전문대학교)의 불법외화유출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H총장이 같은 학교 ‘I여교수와 연인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대학총장과 여교수 사이가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기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지난 6월 25일 전남 J경찰서는 (중략)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H총장과 I여교수와의 관계가 드러난

것. H총장은 ‘강제 성추행’ 혐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I여교수와는 애인 사이다. 둘이 사귀었다. 연인 사이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도 같이 잤다.”고 주장한

것. H총장이 자신의 ‘강제 성추행’ 자신의 ‘강제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해명과정에서 ‘연인 사이’라는 주장을 했다

치더라도,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불법외화유출’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이하 생략)

다. 이 사건 기사에서 G대학교는 원고가 재직 중인 C대학교, H총장은 위 대학교의 총장 K, I여교수는 원고를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K과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K과 연인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