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변경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7 강제집행정지...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를 단독 소유하던 소외 E는 2011. 7. 20.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밀양시 F 토지, G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7,500만 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2. 7. 23. E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5,500평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2. 8. 13.18,182/241,7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공유물분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지분 이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E는 원고와의 매매계약 무렵 피고들과의 사이에 E가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중 각 3,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주면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E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피고들에게 각 3,000만 원씩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 제321조). 살피건대, E가 피고들에게 각 3,000만 원씩 지급하면 원고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 주기로 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작성자가 E로서 원고와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앞서 본 민법 제370조, 제32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