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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다가 2016. 12.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12:00 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302동 1301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수십 회에 걸쳐 임의로 눌러 알아낸 후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핑크색 여성용 장 지갑 1개,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2 장, 5천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3 장, 500,000원 상당의 일본 엔화, 400,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링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24K 순금 반지 1개 등 시가 3,025,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 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7.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24K 1 돈 사각형 금덩어리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2 돈 금반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1 돈 금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반 돈 귀걸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1돈 반 금 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LG G3 휴대 폰 1대 등 시가 2,17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 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7. 5. 22. 1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6: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1 층 출입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