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2013. 1. 3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삼성생명 앞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이후 위 차로를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로점거로 인하여 삼성생명 앞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삼성생명 앞 5개 차로 중 남은 1개 차로로 차량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반대방향 차로로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였으므로 그 당시 육로의 교통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3. 5. 1. 일반교통방해 경찰이 위법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차로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차로를 출입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3. 5. 15. 일반교통방해 경찰과 집회주최자 사이에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넘은 것도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이 염곡로터리를 점거한 상황이 금속노조의 신고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일방적인 요구 및 문제제기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인 점, 그 당시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차로 점거로 인하여 염곡로터리 일대의 통행이 사실상 봉쇄되는 교통장애가 발생한 점, 염곡로터리 점거 후 바로 이동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본사 앞 4차선 차로를 전부 점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이 염곡로터리를 점거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