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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20482

약정금등

주문

1.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G, H가 2012. 1. 30.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회사 설립비용은 F이 전액 투자하기로 한 사실, F, G, H는 2012. 2. 9. G를 대표이사로, F, H를 이사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주식 총 10,000주 중 G가 4,700주를, F이 4,700주를, H가 600주를 각 소유한 사실,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F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와 F 사이에 2012. 7. 20. F이 원고에게 회사설립 지분 참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F은 2013. 4. 1. 사망하였고, 피고 B이 F의 배우자로서, 피고 C, D, E이 F의 자녀들로서 한 2013. 12. 12.자 한정승인신고가 2014. 1. 7.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905호로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33,333,333원(= 1억 원 × 3/9 지분, 원미만 버림), 피고 C, D, E은 각 22,222,222원(= 1억 원 × 2/9 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의 위 1억 원 지급채무는 F, G, H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른 출자채무로서 F이 사망한 이상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인 원고가 설립된 2012. 2. 9. 이후에 F은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 F은 원고에게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지분참여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