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33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5월 임금 200,000원,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700,000원, 8월 임금 462,000원, 계 2,362,000원과 2012. 6. 1.부터 2012.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700,000원, 8월 임금 462,000원 계 2,162,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