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5고정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업자로서 논산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의 유치권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5.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