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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 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B의 조직관리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D과 C가 B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창작작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D은 2002. 10. 14.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F 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는 B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창작작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1 구좌에 118만 원을 투자 하면 1주일 후부터 매주 20만 원씩 25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를 통해 B 소속의 장애인들이 만든 예술작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창출하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단순히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C를 운영하였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의 투자원리 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같은 해 18. 경 11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2,47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