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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66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을 부부 사이였다.

나. 원고는 2008. 10. 7.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대출금약정서의 대출신청자로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적법하게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약정에 기한 할부금도 지급하는 등 B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서 사에 대출인란에 원고의 서명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을 1호증의 1에 대한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약정서상 원고의 서명은 B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피콜 당시 목소리도 원고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점, 위 대출약정 당시 받은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문서제출자로서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부부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