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99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64㎡를 인도하고, 2017. 3.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64㎡를 인도하고, 2017. 3. 15.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