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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

P, AC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U, BM, S, T, BN, BO,...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4』 피고인 P은 Q, R, 피고인 AC, A, B, U, S, T, BQ, BS, BP, BR, BN, BO 등(이하 Q 등이라 한다)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과 피고인 AC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BX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 설치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R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현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U, T, S, BQ, BS, BP, BR, BN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Q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P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피고인 A, B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P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P은 Q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W 건물 2층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Z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