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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317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09. 10. 29. 채권최고액 190,800,000원의 근저당권의, 같은 날 채권최고액 25,350,000원의 근저당권의, 2010. 4. 13.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C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7. 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134,455,1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17.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부터 2015.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4. 17. 보증금 계약금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