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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나46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공사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C,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863,500,000원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철골가공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친 후, 2012. 6.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금액 20,0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10. 4. 및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개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업무, 나아가 이 사건 전체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원고 등과 같은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개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직접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며,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