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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1:0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77 소재 ‘한성여객’ 버스종점 앞에서 택시요금(B 보은콜상운)을 지불치 않는다는 112신고(NO.885)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12호 근무자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집에 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복을 착용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보호’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