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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치고, 이 사건 지구대에서 다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28, 29쪽),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다음날 상해진단서가 발행되었고, 그 진단명이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