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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6가합201384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2. 미국 케이크 브랜드 ‘C'의 국내 영업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사업명 및 사업지)

1. 사업명 : C 베이커리(C Bakery)

2. 사업지 : 서울시 D에 있는 E백화점(본점) 지하 1층 C 베이커리(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장’이라고 한다) 제3조 (공동사업 방법) “갑”(피고), “을”(원고)을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개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점포에 대표는 “갑”이 한다.

③ 1항의 점포에 “갑”은 “을”에게 매출, 인건비 등 경비내용을 제공한다.

④ 1항의 점포에 “갑”과 “을”은 수익을 분배한다.

분배의 비율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⑤ 1항의 점포의 매출에 대하여 모든 비용(재료비, 인건비, 세금, 백화점수수료, 로열티 등)을 정산한 후 순수 수익을 “갑”과 “을”이 정해진 비율에 근거하여 배분한다.

⑥ “을”은 본 사업의 세전매출에서 로열티 3%를 “갑”에게 지급한다.

⑦ 상기 사업자에 참여키 위하여 “을”은 다음의 대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 로열티 미화 이만달러(USD 20,000)를 납부하기로 한다.

- 보증금 팔천만원(80,000,000원) 납부하기로 한다.

- 인테리어, 매장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쇼케이스 포함) 등 비용 사천만원(40,000,000원)을 납부한다.

- “을”은 권리금 팔천오백만원(85,000,000원)을 납부한다.

- 본 사업 종료시 “갑”은 보증금 팔천만원(80,000,000원)을 “을”에게 반환한다.

(중략) 제6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장을 개점하는데 있어 총사업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