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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0.경 피해자 B에게 전세계약을 위한 매물로서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층 207호를 소개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같은 날 같은 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즉시 위 돈을 피고인의 아들 F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1. 7. 말경 같은 읍 서부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G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 B에게 작업장을 확장 이전할 만한 부지로서 울산 울주군 H 부지를 소개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부지 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2013. 10. 2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인 I 등에게 위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31쪽 참조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