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1318

동대표해임투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3. 26. 실시한 B아파트(1단지)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 의한 102동...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6동의 동대표로서 피고의 구성원이었다가 동대표 해임투표에서 해임찬성으로 가결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 14. 이 사건 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에 참석하여 참석위원들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건, 관리업체 계약에 관한 건, 휘트니스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승강기 등 기타 계약에 관한 건’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위 회의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4. 다시 개최된 임시회에서 위 안건이 모두 재심의의 대상이 되었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임시회의 회의록에는 서명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15. 2. 16.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103동, 105동, 106동, 108동의 각 동별 세대 중 10%세대 이상(106동은 총 100세대 중 20세대)의 찬성으로 106동 대표인 원고를 비롯한 위 각 동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제안동의서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그 해임제안의 사유는 ‘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위반, 2)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작성 위반, 3) 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위반’이었다. 한편, 위 사유에 적시된 해당 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