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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업주이고, 피해자 E은 충북 괴산군 F 임야 21,290㎡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여 그 철근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현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위 D 공장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어음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준공허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이사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미디어일호에서 발행한 액면금 56,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지급하며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건물 준공 문제가 발생했는데,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다가오자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미디어일호의 직원 J에게 위 약속어음이 위ㆍ변조되었다고 허위 신고하게 하여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0.경 위 D 공장신축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 공장신축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I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