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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34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2016. 3. 8.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2012. 3. 1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