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969 | 양도 | 2018-06-27
[청구번호]조심 2018서1969 (2018. 6. 2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아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따른결정]조심2018서29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9. 및 2018.1.23. OOO에게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요구를 하였다.
나. OOO은 이 제보는 국세청이 처리할 사안으로 보아 2018.1.24. 이를 이송하면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제보에 대하여 2018.2.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 제출한 탈세 포상금 지급요구(2018.1.23. 접수) 회신공문에 국세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명위 사업자등록자 탈세제보 및 포상금을 거부할 경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이 건을 심판청구하였고, 이OOO에게 과세된 양도세 OOO의 25%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 제보하였다는 탈세제보가 어떤 건(제보자, 피제보인, 탈세내용, 제보 일자 등이 미확인)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다수 제기한 바 있으며,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가 규정하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세제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회신이 아닌 OOO 공문(2018.1.24.)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자료를 이송 받은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회신을 2018.2.9. 청구인에게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OOO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이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한다고 보아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도 위 법에서 규정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