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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0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5:2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국제 여객 터미널 맞은 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 단속을 하던 순경 E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보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운전 면허증 촬영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2002년부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약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