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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25 2011재나14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을 통해 D에게 또는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102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7. 26. 원고의 청구 중 8,559,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7나1175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 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8다1258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8. 4. 14.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대여한 금액을 2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원고로부터 빌린 4,000,000원(2003. 8. 25. 현금 1,000,000원, 수표 3,000,000원)에 대한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인 무통장입금증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② 피고들을 통해 D 또는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대여한 13,000,000원 부분을 D의 위증으로 인하여 인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D가 위증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대여금 중 4,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